그건 바로, 저.작.권! 창작자 필수 상식 확인하세요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창작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창작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악🎵,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학습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 12월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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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저작물이 음악, 미술, 영상 등 창작 분야에서만 66,688건*이라고 하니,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 때 다른 이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도,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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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자동탐지 ⓒYoutube 'YTN'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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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과 관련 법에 대해 꼭 알아둬야겠죠. 그렇다면 저작물과 저작권은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일까요? 창작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직접 만든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주에는 콘텐츠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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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흔한 표현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저작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창작자 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 준 사람, 제작비를 지원해 준 사람 등은 저작자라고 할 수 없죠. 저작물 창작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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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크리에이터는 왜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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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업체 정도만 저작권법을 숙지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이 과거의 출판사와 방송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도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저작권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로 인해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로드 한 콘텐츠를 지우더라도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조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올바른 저작권을 지키면서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명하게 저작권을 사용하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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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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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가 정말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해진 상황이라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콘텐츠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 금지, 금전적 손해 배상 등을 원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 제도는 전문가들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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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이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전문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필수 상식이야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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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기초 지식과 저작권 분쟁 예방 방법,
에듀코카 인문교양 분야 '로그인 후 수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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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흔히 '컴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컴맹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소스 코드*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오픈 소스**를 활용하면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특히 소프트웨어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만든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 에듀코카 '로그인 후 수강' 과정 〈알면 도움 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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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ode,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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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source,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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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창작물입니다. 1940년대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언어가 등장하였고, 1960년대 후반 하드웨어와 별개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판매되면서 국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지식 재산 보호가 논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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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생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즉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이른 바 ‘무방식주의’를 따릅니다. 또,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은 기본적인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같이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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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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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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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하는 새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상식"에 대해 알아 본 이번 주 콩!🙆♀️ 어떠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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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구독자 한정 "신규 콘텐츠 오픈 알림 신청"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감동의 눈물,,😂) 이제 〈오직, 에듀코카에서만〉 Season 2 공개가 머지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2월 신규 오픈 과정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콩!🙆♀️에 대한 새싹이🌱 여러분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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