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 창작 OR 사업 전 필독 SNS 속 숏폼 영상부터 OTT 플랫폼의 웹드라마까지, 새싹이🌱님께서도 하루에도 몇번씩 접하실 '영상 콘텐츠'!📺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산업은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국내 여러 대기업🏢까지 뛰어든 그야말로 '뜨거운'🔥 분야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97억 8,300만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여 세계 9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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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방송영상 산업 트렌드의 모든 것 ! ⓒYoutube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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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 제도의 뒷받침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돼야겠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1인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제작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국내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들 중 소기업**이 89%를 차지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제작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1인 혹은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의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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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업장이 국내에 소재 하고, ②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방송 이외 영상물 제작 실적 제외)이 1건 이상이며, ③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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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의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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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좌)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매출액(우)│2023 방송영상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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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규모 팀 혹은 1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분야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난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회계·세무'💸입니다. 홀로서는 제작자🐣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회계·세무 상식!⭐ 쉽게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 주에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회계·세무 기초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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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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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만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을 보통 '콘텐츠 제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제작을 단순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삼으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가 '개인사업자'가 될 것인지 혹은 '법인사업자'가 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 대표자와 사업 주체가 동일인이라 사장의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와 사업의 주체인 법인이 별개입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되려면 법원에 설립 등기 절차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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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세금계산서 발급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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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경제 주체들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분들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계산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①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공급자 보관용 영수증과 ②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수급자 보관용 영수증 2매를 작성 후에 ③각 1매씩 보관하고 이를 ④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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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등을 적은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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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콘텐츠 관련 사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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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콘텐츠 관련 투자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도인데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송, 영화 등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콘텐츠 제작 금액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로는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중소기업인 경우 상시 근로자에 대해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요.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를 잘 알아두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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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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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이드, 쉽게 이해하는 회계·세무! 이혜련 회계사👩💼가 들려주는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회계·세무 필수 상식!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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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면?🤔
기초 용어부터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 그리고 절세 TIP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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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하는 사람들 : 빛나는 아티스트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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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님의 최애 가수는 누구인가요?😊 혹시 그 가수가 하나의 앨범💽을 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앨범 기획, 녹음, 편곡, 유통, 발매, 그리고 후속 프로모션까지! 정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티스트의 눈부신 성장과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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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1.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 ①기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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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는 보통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아티스트를 직접 기획하거나 유명 아티스트를 영입하여 '아티스트권'을 보유하는데요. 기획사가 아티스트 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아티스트에 대해 갖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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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2.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 ②음악 퍼블리싱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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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와 작사가를 대신해 그들의 곡과 가사를 기획사에 영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들은 ‘대리중개권’을 가지며, 곡과 가사 등 을 판매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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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3.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 ③음악 유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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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유통사'는 음악 유통 및 음악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합니다. 더불어, 여러 기획사의 아티스트에 직접 투자하여 기획사의 앨범, 음반, 음원에 대한 ‘마스터권’을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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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음악 산업과 직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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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님께 '에콩이 5기' 모집 안내드립니다! 에콩이🙋♀️🙋♂️는 좋은 콘텐츠를 많은 분들께 알리는 에듀코카의 서포터즈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집규모도✨, 활동내용도📝 확 달라졌습니다! 웰컴 키트, 수키도키🐭 콜라보 굿즈 등 여러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새싹이🌱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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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에 진심인 에듀코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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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 50명(대학생부&일반부)
📢 모집 기간 : ~05/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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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하는 새싹이🌱님, 안녕하세요!😍 3월 신규 오픈 과정과 함께 "콘텐츠 창작자에게 도움 되는 회계·세무의 A to Z"에 대해 알아 본 이번 주 콩!🙆♀️ 어떠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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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강' 과정 수강 인증하면
"매주" 커피☕와 치킨🍗이!?(*총 8회)
4회차 참여 기간 : ~05/0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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